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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여권재발급
    미성년자여권재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미성년자여권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미성년자여권재발급

     

    미성년자여권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