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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