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여권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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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16:03